주문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27
판결선고
2015. 10. 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2012. 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C, D, E, F, G, H, I, J이 고용안정기관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회사에 재취업하도록 한 후 고용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및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및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의 진술서
각 개인별 급여내역, 부정행위 신고서 사본, 수급자 증명서 사본, 부정수급 신고 조사복명서 사본, 각 출근부, 각 급여집계표, 각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한 형은 벌금 1,000,000원,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이 C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환수절차가 진행중인 점 등을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