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5나972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1997. 6. 19. 산업자재 및 정밀기계 제조업,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는 2003. 6. 20. 산업자재 및 정밀기계 제조업, 무역업, 염색가공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4. 7. 12.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이하 변경 전후를 합하여 'D'라고 한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 및 D의 사실상 대표로서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0. 13.경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6. 30.경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05. 2. 14. '피고는 D의 실경영주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2004. 6.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162,5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