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3,205,000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2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황윤정 김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