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C에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 등이 청산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데에 동의하며 피고인에게 2011. 2. 16.자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성화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