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0-22
심에 이르러 근로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 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성화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