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공구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M를 기망하여 78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각각 편취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노동자 K이 퇴직한지 14일이 경과하도록 44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M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성화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