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임경옥 강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