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608,339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5.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 31.까지 3,653일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급여 협의
원고는 별도의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다가 2007. 3. 2.경 피고 회사와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의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3,1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근로기간을 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3. 2.경 피고 회사와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의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3,356만 원으로 정하면서 근로기간을 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 3. 2.경 피고 회사와 2010. 3. 1.부터 2011. 2. 29.까지의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3,710만 원으로 정하면서 근로기간을 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할 무렵 2012. 3. 1.부터 2013.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11개월분 퇴직금 3,1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피고 회사는 2007년 연봉협상을 하면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퇴직금영수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퇴직금 영수증에 서명한 것일 뿐이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3. 2. 1.부터 2012. 2. 29.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7,791,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3. 2. 1.부터 2007. 2. 28까지,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15,480,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원고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3월까지는 현장소장인 B로부터 월 급여 및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2004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는 B의 배우자인 C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월 급여 및 퇴직금을 송금받았으며, 2006년 9월부터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후 월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원고는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2007. 3. 1.부터 2012. 2. 28.까지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7. 3. 2.경 피고 회사와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의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3,100만 원으로 정하면서 피고 회사에 퇴직금지급요청서(을 제8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 2008. 3. 2.경 피고 회사에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2,384,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퇴직금영수증(을 제3호증)을 작성·교부한 후 피고 회사와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의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3, 356만 원으로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퇴직금지급요청서(을 제9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 2010. 3. 2.경 피고 회사에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2,58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퇴직금영수증(을 제4호증)을 작성·교부한 후 피고 회사와 2010. 3. 1.부터 2011. 2. 29.까지의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3,710만 원으로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퇴직금지급요청서(을 제10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30만 원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30만 원을, 2012. 3.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3,162,000원을 지급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급여액은 원고의 당해 연도 1개월의 급여를 초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7. 3. 2. 이후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연봉협상을 하면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요구하는 월 급여 액수를 수용하는 대신 원고는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003. 2. 1.부터 2007. 2. 28.까지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3월 초순경 피고 회사와 연봉협상을 하였고, 2007. 3. 2.경 피고 회사에 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2,320,8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퇴직금영수증(을 제2호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 2007년 3월 초순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급여과 함께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 급여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도 않는 등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연봉협상 없이 피고 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200만 원과 20만 원을 분리하여 송금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2007. 3. 2. 피고 회사에 퇴직금영수증(을 제2호증)을 작성·교부해 주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추가로 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 회사는 매월 지급받게 될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직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매월 지급받게 될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는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는 경우 실제 수령할 금액의 차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07년 3월 초순경 위와 같이 퇴직금영수증을 작성해 주면서 피고 회사에 이전기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증인 D의 증언 및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3. 2. 21.부터 2007.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과 피고 회사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3. 2. 1.부터 2007. 2. 28.까지의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103,092.39원[1일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는 원천징수 등으로 공제되는 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므로, 2012월 11월 임금, 2012년 12월 임금, 2013년 1월 임금 각 3,161,500원 합계 9,484,500원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103,092.39원(= 9,484,500원/92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03. 2. 1.부터 2007. 2. 28.까지의 퇴직금은 12,608,339원[= 103,092.39원 × 30일 × (4년 + 28일/365일)]이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 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월 급여와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정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효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2,608,339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5.(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017. 4. 26.(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근로기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