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에게, 피고 H는 2,600,000원,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I의 관리인 J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575,346원과,
원고 B에게, 피고 H는 650,000원,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I의 관리인 J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93,837원과,
원고 C에게, 피고 H는 1,560,000원,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I의 관리인 J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45,208원과,
원고 D에게, 피고 H는 3,640,000원,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I의 관리인 J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205,484원과,
원고 E, G에게, 피고 H는 각 4,940,000원,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I의 관리인 J 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각 돈 중 2,993,157원과,
원고 F에게, 피고 H는 2,340,000원,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I의 관리인 J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417,81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6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H에게, 2015. 9. 3. 'K 설치공사 중 배관 및 보온공사'를 71,500,000원으로, 2016. 5. 3. 'K 설비공사'를 4,000,000원으로 각 대금을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이에 피고 H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위 각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H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 중 합계 12,524,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에게 위 각 공사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금액은, 원고 A가 2,600,000원, 원고 B이 650,000원, 원고 C이 1,560,000원, 원고 D가 3,640,000원, 원고 E, G이 각 4,940,000원, 원고 F이 2,340,000원에 각 이른다.
한편 이 법원은 2016. 12. 7.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2016간회합110)을 내림으로써 대표이사인 J이 그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 피고 H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무릇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위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H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생채무자 소외 회사의 관리인 J(이하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은 위 각 공사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H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 관리인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위 미지급공사대금 중 위 각 임금에 안분 비례한 금액만큼만 구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에게, 피고 H는 2,600,000원, 피고 관리인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575,346원과, 원고 B에게, 피고 H는 650,000원, 피고 관리인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93,837원과, 원고 C에게, 피고 H는 1,560,000원, 피고 관리인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45,208원과, 원고 D에게, 피고 H는 3,640,000원, 피고 관리인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205,484원과, 원고 E, G에게, 피고 H는 각 4,940,000원, 피고 관리인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각 돈 중 2,993,157원과, 원고 F에게, 피고 H는 2,340,000원, 피고 관리인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417,811원과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2. 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
판사 정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