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29526 판결

2016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7. 9.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는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식대 및 장갑구입비 등 명목으로 차량 운행일에 실제 식사 또는 장갑구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위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산정한 뒤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2013. 5.부터 2016. 6.까지 위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별지 기재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2014. 4. 1.부터의 일비에 대해서는 향후 그와 관련된 통상임금 등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2014. 4. 1.부터 식대 및 장갑구입비 등 명목의 일비를 지급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통상임금 등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된 '운전사 식대 및 출장비 명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위 '운전사 식대 및 출장비명세서' 중 해당 문언은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산정한 뒤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5.부터 2016. 6.까지 위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의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일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모든 운전기사들에게 식대 및 장갑구입비 등 명목으로 차량 운행일에 실제 근로자들이 식사 또는 장갑구입을 하였는지 여부 및 근로의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일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의 최종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9.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