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6가단35347 판결

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16. 11. 23.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995,962원을 14,726,0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 을 269,92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0. 7. 30. D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이자 월 2,100,000원, 변제기 2010. 10.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D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63,6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D는 2010. 8. 30.부터 2012. 7. 27.까지 위 대여금채무의 원리금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에게 합계 6,65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이후 D가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사건에서 2017. 4. 26. 41,807,214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D는 위 경매신청 사건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7988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이 법원 2015카정131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5. 12. 28. 그 결정을 받았다.

마.

위 2015가단37988호 사건은 2016.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D는 위 강제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6금6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00만 원에 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D의 사내이사로서 D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2013차140호로 D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법원 2016타채556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사.

이후 이 법원 C로 진행된 위 공탁금 1,500만 원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에서 배당법원은 2016. 11. 23. 피고에게 1순위 임금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4,995,962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30. D에게 7,000만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0.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D는 위 대여금 중 원금 3,500만 원 및 2012. 7.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사건에서 41,807,214원을 배당받은 2017. 4. 26. 현재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잔액은 29,847,823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D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D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D 사이의 채권관계를 잘 알고 있는바, D는 사실상 피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피고는 D의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임에도 피고가 D의 근로자로서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D와 통정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법원이 피고의 채권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으로 인정하여 위법한 배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

원고는, 2010. 7. 30. D에게 7,000만 원을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D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2017. 4. 26. 현재 29,847,823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D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2010. 8. 30.부터 2011. 3. 31.까지 8회에 걸쳐 각 21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2010. 7. 30. D에게 송금한 금액이 6,365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210만 원을 원금 7,000만 원에 대해 매월 지급한 이자로 볼 경우의 이율은 원고가 주장하는 연 30%가 아닌 연 36%가 되며, 갑 제3호증 및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실제 대여한 금액이 7,0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는 2010. 7. 30. 원고로부터 6,365만 원을 연 30%의 이율로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7. 4. 26. 현재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42,082,159원이 되며, 여기서 같은 날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41,807,214원을 공제하면 남은 잔액은 274,945원이 된다.

2)

이 사건 배당표의 위법 여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노무의 대가로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결국 이를 주장하는 임금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에게 1순위 임금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한 이 사건 배당표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2. 9. 4.부터 현재까지 소외 F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2. 9. 4.부터 2013. 12. 30.까지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임금 5,960만 원의 체불에 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을 받은 사실, ③ 피고가 2011. 1.부터 2013. 12.까지 D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④ 피고가 대표이사 F의 위임에 따라 D의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위 F의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D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체불금품확인은 신청인인 피고의 주장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감독기관이 별도의 조사를 거쳐 실제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한 문서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2017. 4. 26. 이 법원 E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D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점, ④ 피고가 D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에는 위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9. 이후뿐만 아니라 피고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2011. 1.부터 2012. 8.까지의 기간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⑤ 기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의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D와 통정한 것이므로 피고의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가 D에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는 그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와 통정하여 허위로 채권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D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임금채권이 아니라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을 보유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우선변제권자로 인정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배당표의 수정

가)

배당할 금액 : 14,995,962원

나)

배당순위 : 전액을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

㉠ 채권액

원고의 채권액 : 274,945원

피고의 채권액 : 15,000,000원

㉡ 배당액

원고 : 14,995,962원 × 274,945원/(274,945원 + 15,000,000원)=269,92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 14,995,962원× 15,000,000원/(274,945원+15,000,000원)=14,726,038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