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210,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2. 3.부터 2015. 10.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피고 대표자 C은 'C이 원고에게 2015. 5.분 임금 2,078,860원, 2015. 6.분 임금 3,032,580원, 2015. 7.분 임금 3,032,580원, 2015. 8.분 임금 1,659,771원, 2015. 9.분 금 3,032,580원, 2015. 10.분 임금 2,303,038원 및 퇴직금 8,072,922원 합계 23,210,33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6고약2868호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6. 27. C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5.부터 2015. 10.까지의 임금 15,139,409원 및 퇴직금 8,070,922원 합계 23,210,331원의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카드값으로 상당한 금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가 원고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 금액을 이의 없이 인정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2015. 5.부터 2015. 10.까지의 임금 합계 15,139,409원 및 퇴직금 8,070,922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5. 5.부터 2015. 10.까지의 임금은 15,139,409원, 퇴직금은 8,070,922원이라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139,409원 및 퇴직금 8,070,922원 합계 23,210,3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