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7. 6.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7. 31.까지 6,616일 동안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의 운송수입금 납입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2014. 12. 31.까지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98,000원)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귀속시키다 2015. 1. 1.부터는 초과 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1일 운송수입금을 모두 피고 회사에 납입하였다.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할 무렵 초과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2015년 5월 임금 882,000원, 2015년 6월 임금 1,015,400원, 2015년 7월 임금 1,005,466원 합계 3,020,066원, 1일 평균임금 32,826.81원(= 3,020,066원/92일)]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18,026,42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과 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총 운송수입금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였고, 피고 회사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원고에게 위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기본급, 수당, 초과 운송수입금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초과 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총 운송수입금을 납부 받아 초과 운송수입금을 관리·지배할 수 있었고, 매월 초과 운송수입금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의 임금은 8,979,546원(= 2015년 5월분 3,018,480원 + 2015년 6월분 2,977,160원 + 2015년 7월분 2,983,906원)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3,075,052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35,224,4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한 임금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중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항목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이처럼 퇴직 직전까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임금항목에 관하여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초과 운송수입금은 원고의 택시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 2014. 12. 31.까지 1일 운송수입금 명목으로 1일 98,000원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초과 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귀속시키다 2015. 1. 1.부터 2015. 7. 31.까지는 초과 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1일 운송수입금을 모두 피고 회사에 납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원고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피고 회사에 초과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것은 평균임금을 현저하게 높이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평균임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 운송수입금 항목에 대해서는 위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원고의 초과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동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평균적 수준이 그 직전 기간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을 전후하여 피고 회사의 동종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에 초과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초과 운송수입금의 평균적 수준이 그 직전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의 증감이 있었던 점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초과 운송수입금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암묵적으로 사납금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2014년 말까지 초과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택시기사들은 전액관리제의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14년 말까지 초과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5, 7,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2. 1. 19.자 공고, 2013. 8. 24.자 공고, 2013. 8. 28.자 공고, 2014. 9. 26.자 공고 등을 통하여 택시기사들에게 운송수입금을 전부 납입하도록 하여 전액관리제 실시를 추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택시사용 유량 및 차량운행정보를 통하여 택시기사들의 운행시간, 영업시간, 공차시간, 미터수입, 운행거리 등 운행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초과 운송수입금을 사실상 관리·감독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초과 운송수입금이 피고 회사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