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56
판결선고
2017. 4. 2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8. 9. 9.부터 2015.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843,7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6. 11. 19. 부터 2015. 5. 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201,9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등 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5. 16. 1,500만 원, 2016. 7. 5.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94,045,701원(물론 이중에서 위와 같이 2,000만 원은 나중에 변제하였다)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범행내용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공장 부지의 도로편입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장에는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당장에 피해회복을 할 수 없다면서 판결 선고를 희망하였고, 피고인이 2017. 4. 6.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F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G 전 1077m²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2017. 3. 24. 이 법원 H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토지 및 건물에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전북은행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당장에는 피해회복 및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이후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이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