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245
판결선고
2017. 10. 26.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1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합자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14. 5.경까지 경리부장, 기획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D의 현금 수입 보관, 관리, 은행 입금 등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현금 수입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의 현금 운송 수입은 각 버스에 설치된 돈통을 수거하여 수납실에서 각 버스별로만 정산하고 전체 버스의 운송 수입금은 피고인 B이 산정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함으로써 현금 운송 수입의 총액은 피고인들만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현금 수입을 누락하여 수납일보를 작성하고 누락된 현금 수입은 피고인 B이 E은행, F은행에 개설된 D의 당좌계좌에 현금 수입을 입금하는 기회에 피고인 A, 아들 G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23.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F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인 현금 수입 중 1,000,000원을 G 명의의 F은행 계좌(I)에 송금하여 이를 G의 대출금 이자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9.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금 631,958,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4. 10. 13.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E은행 전북금융센터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인 현금 수입 중 2,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K)에 송금하여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9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벌금 대납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아들 G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납부해야 할 벌금과 직원 L이 범인도피죄로 납부해야 할 벌금 등을 D의 법인 자금으로 대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31. 위 D 사무실에서, 직원 L이 범인도피죄로 납부해야 할 벌금 2,000,000원에 대하여 경리직원 M로 하여금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 중 2,000,000원으로 위 벌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부터 1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5. 1. 13. 위 D 사무실에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납부해야 할 벌금 1,500,000원에 대하여 경리직원 M로 하여금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중 1,500,000원으로 위 벌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4,500,000원을 횡령하였다.
급여 명목의 지출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들 G은 피해자 D의 유한책임사원에 불과하여 상법 제278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2012. 3. 16.경에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납골함 및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P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2. 12. 11경에는 서울 강남구 Q에서 풍력발전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R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이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 D에 출근을 하거나 업무집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D의 운송 수입 중 일부를 G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21. 위 F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수입 중 2,499,350원을 급여 명목으로 G 명의의 S은행 계좌(T)에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5.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부터 51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금 64,014,87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4. 6. 13.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수입 중 898,290원을 급여 명목으로 G 명의의 S은행 계좌(T)에 송금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2번부터 5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3,937,660원을 횡령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U, V, W,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내사보고(계좌분석 및 추출 내용 설명),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분석/추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5번), 수사보고(V 제출의 X빌딩 임대 현황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G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D 합자회사의 정관 사본 첨부), 수사보고(X빌딩 등기부등본 및 대출이자 납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대조 관련)
상업등기부, 벌과금 지로영수증 및 약식명령문, 입금전표, 계좌거래내역,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58~62번)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51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12, 13,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2, 53, 54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51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현금 수입에 대한 업무상횡령(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또는 G의 계좌로 송금된 현금은 D의 현금 수입이 아니라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임대료 등 현금 수입이다.
벌금 대납에 의한 업무상횡령(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D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벌금으로, 벌금의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급여 명목 지출에 의한 업무상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항)
G은 D에 실제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에 기여하여 왔는바, 피고인들이 위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것을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추가 주장
피고인은 D 회장 A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한 단순한 사자(使者)에 불과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
판단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현금 수입에 대한 업무상횡령(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인 D의 현금 수입을 횡령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194회에 걸쳐(피고인 B은 그 중 182회에 가담) D 명의 계좌로 현금 수입을 입금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피고인 A 또는 G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여 왔다. 위와 같이 현금이 입금된 G 명의 계좌들은 G과는 관계없이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계좌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1260, 1349쪽, 제5권 제2380쪽).
D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D의 현금 수입 정산은 ① 전날 밤 버스 운전기사들이 리어카에 현금통을 옮기면 경비직원이 수납실로 옮겨 보관 후 ② 다음 날 아침에 수납실 직원들이 현금통을 열어 들어있는 돈을 세고, 피고인 A는 수납실 직원들이 돈을 세는 도중 혹은 직후에 수납실에 방문하여 지폐를 띠지로 묶으면서 현금 수입을 확인하며, ③ L 등 수납실 직원이 차량별 현금 수입이 기재된 쪽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④ 피고인 B은 이를 근거로 수납일보를 작성하여 경리 직원 M에게 건네준 후 받은 쪽지들을 분쇄하고, ⑤ 위 M는 수납일보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며, ⑥ 피고인 B은 U, L 등 D 직원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정산 과정에서 L 등 수납실 직원들은 차량별 현금 수입을 일일이 세어 확인하는 작업에만 관여하고, 확인한 돈을 합산하거나 피고인 B이 현금 수입을 입금하는 과정에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경리직원 M는 단지 수납일보에 적힌 금액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만 하므로, 피고인들 외에는 운전기사들이 옮겨놓은 현금 수입의 총 합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수납일보 작성의 근거가 된 쪽지는 피고인 B이 모두 파쇄하였으므로, 수납일보에 기재된 현금 수입이 누락 없이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의 임대수입은 대부분 V가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94회에 걸쳐 입금된 현금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임대수입이라면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V로 하여금 자신 또는 G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들은 적어도 D이 Y에 현금수입원 확인원제를 위탁, 시행한 시기 동안은 현금 수입 횡령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원제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수납실에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지 여부일 뿐, 총액을 합산하여 수납일보를 작성하는 과정이나 현금 수입을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 대납에 의한 업무상횡령(판시 범죄사실 제2항)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임직원의 변호사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의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피고인 B은 그 중 순번 1번부터 10번까지) G, Z 및 피고인 A의 벌금을 지급한 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D 임직원들의 벌금 지급은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원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벌금들은 D 임직원들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를 운영 또는 관리함에 따라 위 임직원들에게 부과된 것으로, 위 임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벌금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급여 명목 지출에 의한 업무상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항)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이 D에 출근하거나 업무집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운영에 기여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피고인 B은 순번 1번부터 51번까지)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그 필요성 내지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로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2012. 3. 16.경 납골함 및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P과 위 주식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2012. 12. 11.경에는 풍력발전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위 주식회사 O의 본점 소재지는 2011. 8. 12.부터 현재까지 용인시이고, 위 주식회사 R의 본점 소재지는 현재 서울 강남구 Q이다.
G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D 직원들은 일관되게 G이 2009~2010년경 있었던 노사분규 이후로는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회의를 주관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G 또한 회사에 상주한 사실은 없고, 2010년경부터는 노조와 마찰 때문에 회사에 나올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40쪽).
G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2013. 1. 15.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G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AA가 2014년 4월경 D 사장으로 취임하여 G은 사장직에서 퇴임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G에게 2014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7~54 기재와 같이 11,563,08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의 추가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D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업무상횡령 행위를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년 1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D의 경리부장, 기획상무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현금 수입을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이를 은행에 입금하는 등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D에 근무한 동안에는 수납실에서 차량별 정산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차량별 수입금액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종합하여 수기로 수납일보를 작성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현금 수입 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D 직원은 회장 A를 제외하면 피고인 뿐인바, 피고인은 A가 D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수입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할 때 U, L 등과 동행하였는데, U, L 등은 현금을 운반한 다음 은행 대기석에 앉아있었고, 실질적인 은행 업무는 모두 피고인 B이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D의 자금집행 전반에 관여하였고, M에게 벌금 대납을 지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사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8억 원이 넘는 현금을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주주차입금 등 명목으로 4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8억 원이 넘는 현금을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퇴사 이후로는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김자림 김한철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09. 1. 2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번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