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원고의 승낙을 받고 2014. 9.경 원고를 충남 서천군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원의로 등록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2014. 10. 13.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였다.

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던 피고는 2014. 10.경부터 2015. 9. 경까지 매달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4대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는데, 2015년 2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2015년 5월분은 제외)의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내역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B에게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이후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B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4대 보험료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란 그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가 아닌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28. 경 이 사건 병원의 폐업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도록 한 후 B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였음을 자수하였고, B을 의료법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B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인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고, 서천군보건소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합12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2016. 6. 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3)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94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살핀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B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도록 하였고, 원고 명의로 접수된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를 통하여 피고는 원고를 사업주로 확정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②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의 4대 보험료 및 2015년 5월분 4대 보험료는 모두 납부된 점, ③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바 원고와 B 사이의 명의대여약정은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인 점, ④ 원고 명의의 사업장 적용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피고에게 명의상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명목상 사업주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인 이 사건에 있어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데,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피고의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의 주 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사업주로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한진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