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93,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건강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이고, B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B은 피고와 C에게 고용되어 2008. 3. 24. 09:4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소나무서식지에서 고사한 소나무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소나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골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8. 3. 24.부터 2008. 8. 19.까지 영광종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치료비 합계 14,876,700원 중 B의 본인부담금 3,753,2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23,47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또는 C(C의 상속인 E)으로부터 2013. 11. 15.까지 위 11,123,470원 중 30,000원을 환수하여, 미환수금액은 11,093,47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