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678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5. 8. 21.부터 2013. 11. 29.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9.경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휴일근로수당 145,700원, 연말정산환급금 149,730원, 2013. 6.부터 2013. 1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183,650원 합계 1,479,080원의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5고약3693호로 약식기소되어, 2015. 7. 13.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15. 7. 24.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79,0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 145,700원, 연말정산환급금 149,730원 합계 295,43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약정근무시간인 17:40경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약정근무시간은 17:30경 또는 17:40경까지였던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는 19:00경까지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에 의하면, 매월 원고에게 지급되는 월급에 시간외근무수당 98,804원이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라고 제출한 을 제3호증에는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통상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할 마지막 면이 빠져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은 을 제3호증과 같은 내용으로 그 마지막 면에 인쇄된 원고의 이름 옆에 서명이 있기는 하나, 사본으로서 적절한 인증을 거친 등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며 달리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을 제3, 4호증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가 위 을 제3, 4호증에 해당하는 계약서의 근무시간 종료시점을 18:00에서 17:40경으로 위조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이러한 주장은 위 을 제3, 4호증에 해당하는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479,080원에서 피고가 이미 변제한 295,43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83,650원과 이에 대한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 변제된 295,430원에 대한 2013. 12. 14.부터 위 295,430원을 변제한 날인 2015. 1. 26.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남해인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