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나742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상호가 '유한회사 보광운수'였다가 2015. 3. 23.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이고, 피고는 원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로서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산하 보광운수 분회 소속이다.

나.

원고는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에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는 2011. 6.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임금협정(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원고의 관리인은 2011. 8. 11. 이 사건 노동조합의 보광운수 분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이하 '2011년도 보충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2011년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로도 2012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2013년도 임금협정(이하 '2013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유)우성교통, (유)광진교통, 전주교통(주), (유)한솔교통, (유)이화교통, (유)전주택시, (유)삼흥택시(이하 유한회사,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등 7개 업체는 2013. 6.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1. 이 사건 노동조합 보광운수 분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고 한다) 및 2013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이하 '2013년도 보충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