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나997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탁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현대글로비스(이하 '현대글로비스'라 한다)와 사이에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차량의 탁송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배달탁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6.부터 2015. 8. 31.까지 피고로부터 차량을 배정받아 각 출고센터에서 지점(대리점) 또는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 인도하기까지의 배달탁송 및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갑 제5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년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410,688원[= 최종 3개월 평균임금 1,852,600원(2015년 6월 1,918,000원, 7월 2,184,300원, 8월 1,455,600원) × 4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배달탁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4, 6호증, 을 제2 내지 6,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에 근무하는 탁송기사는 약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탁송기사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적은 없다. 다만, 원고와 같은 탁송기사들은 피고와 사이에 배달탁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는데, 그 주된 내용은, 탁송기사는 피고로부터 차량을 배정받아 각 출고센터에서 지점(대리점) 또는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 인도하기까지의 배달탁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탁송기사가 탁송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나 탁송 중 사고 발생시 또는 지연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탁송기사가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탁송기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상 지위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②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에 차량 탁송을 위탁하였고, 현대글로비스는 다시 피고에게 차량 탁송을 위탁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탁송기사들이 그 차량 탁송의 실무를 담당한다. 탁송기사들은 피고로부터 배차물량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나와 배차봉투를 받아 탁송차량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탁송시간이나 운행경로는 모두 탁송기사들에 자율에 맡겨져 있고, 가끔 피고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라고 지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통행료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③

탁송기사들은 출퇴근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탁송업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미리 피고에게 말하여 배차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탁송업무를 종료하면 새로운 탁송업무가 배정되지 않는 한 사무실로 복귀하지 아니할 필요는 없고, 탁송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인수증(탁송지에 도착하여 차량을 인도 후 인수자로부터 탁송완료서에 서명을 받은 것)을 다음 탁송업무시 배차를 받기 전에 제출할 뿐이다. 또한 탁송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탁송완료사실을 기록하기는 하나 피고에게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④

탁송기사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피고가 탁송기사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탁송기사들이 탁송 사정을 이유로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다른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 탁송기사들은 현대글로비스의 '배달탁송 CS 매뉴얼'을 배포받아 그 탁송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탁송기사들의 탁송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가 탁송기사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착용을 독려하였으나 근무복을 착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근무복은 최초 1회만 무상으로 지급하고 이후에는 본인의 비용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⑥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그 달의 탁송실적에 따라 탁송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별도의 기본급이나 성과급 등 급여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탁송수수료를 보면, 적은 달은 431,700원(2013년 8월), 많은 달은 2,242,500원(2011년 11월) 정도로 보여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탁송차량에 관하여는 피고가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운행 중 일어나는 차량의 흠집, 경미한 손상의 발생에 의한 인수거절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탁송기사의 월별 탁송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등 탁송기사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⑧

탁송기사들은 피고가 수행하는 탁송업무 이외에도 다른 회사의 탁송업무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피고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도 않는다. 원고가 개별적인 탁송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 결정일 뿐 근로제공의 성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⑨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탁송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남해인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