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노1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13. 6.경 닭고기 가공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후 예기치 못한 조류독감(AI), 메르스 등의 발생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 지급신청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직 중인 3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억 2,200여만 원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퇴직한 15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2,700여만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황윤정 김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