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노15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지방노동청에 부정수급내용을 신고하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공업사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합계 600여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점,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은 고용보험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황윤정 김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