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노17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을 운영하며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8. 근로자 E을 고용하면서 위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69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①

E은 피고인의 조카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도매업 사업 중 경상도 지역 거래처에 관한 영업권 인수를 제안받은 직후부터 자신이 직접 경상도 지역 거래처에 부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②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회 또는 2회에 걸쳐 고정되지 않은 금원을 지급받은 점, 2014. 8. 11.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같은 해 4, 5월 수당만을 청구하고 별도의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영업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원이 E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E이 업무기간 동안 피고인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물품가격, 물품재고, 업체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의 인적관계, 업무 경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업 중 경상도 지역 거래처에 관하여는 E에게 판매 가격, 수량, 거래처 영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경험이 없는 E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화통화로 교육 및 조언을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지 E이 피고인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④

E은 피고인이 근무시간을 사실상 오전 9시경부터 저녁 7시경까지로, 근무장소를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서비스센터로 지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의 특성상 자동차서비스센터의 영업시간에 맞추어 자동차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면서 부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E이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E의 아버지인 F이 명시적으로 자동차부품 도매업 인수를 거부한 무렵, E은 피고인에게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도 않은 채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업무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을 징계하는 등 아무런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⑥

피고인은 E에게 차량과 유류비, 숙박비 등 업무비용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명시적인 정산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조카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E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차량과 업무비용을 지원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최미영 김주완

각주1) 증거기록 128~130쪽, 179쪽

각주2) 증거기록 51쪽, 122~123쪽

각주3) 증거기록 149쪽, 177~178쪽, 183쪽

각주4) 증거기록 46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