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노184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장해보상금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김소연 최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