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2,000여만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황윤정 김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