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10. 14. 경 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10. 4. 경부터 2013. 3. 경까지의 임금 미지급 부분을 이미 지급한 바 있음에도 그 이후인 2013. 11. 및 12. 분의 임금에 대하여 재산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전의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물 폐기물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1. 부터 2014. 6. 30. 까지 근로한 E의 2013. 11. 및 같은 해 12. 임금 합계 127,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전액 미지급의 점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7. 부터 근로한 F의 2013. 11. 및 같은 해 12. 임금 합계 159,340원, 2006. 6. 11. 부터 근로한 G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12,100원, 2007. 9. 24. 부터 근로한 H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02,100원, 2008. 7. 25. 부터 근로한 I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153,600원, 2008. 10. 1. 부터 근로한 J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157,430원, 2009. 9. 1. 부터 근로한 K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00,97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85,540원을 각각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6. 경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1. 7. 경 이전에는 단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7. 경 이후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자 2012. 경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과 임금협상 등을 진행하였던 점, ② 그러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과거 단체협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0. 경 이후부터의 임금 중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3. 9. 10. 통상임금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임금 차액분을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합의를 거부하였고, 노동청이 조사를 통하여 2010. 4. 부터 2013. 3. 까지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액 29,922,090원을 산정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13. 10. 14. 이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2. 19. 경 노동청에 이 사건을 진정하였고,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3. 4. 부터 2013. 12. 까지의 통상임금 재산정분(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위 판단에 따라 2014. 10. 1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변경 전 공소사실에 기재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앞서 본 사정들을 들며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검사는 "피고인이 2013. 10. 14. 경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0. 4. 경부터 2013. 3. 경까지의 추가 임금 미지급 부분을 이미 지급한 바 있음에도 그 이후인 2013. 11. 및 12. 분의 임금을 재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채 종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2013. 11. 부터의 임금 부분에 한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위 제2의 가. 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 ⑥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조사가 2014. 9. 경 마무리되어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 체불임금이 특정되자 2014. 10. 10. 그 금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L이 이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일이 2014. 9. 15. 이고, 노동관계 법령의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2013. 10. 14. 경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0. 4. 경부터 2013. 3. 경까지의 추가 임금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이 산정하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을 곧바로 2013. 11. 부터 적용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황윤정 김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