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6노340 판결

2016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5고단373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2015노1502 사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5고단1454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2016노340 사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5고단373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 AF(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유)AG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G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에서 원자재 구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거래업체들에게 어음지급 만기일을 어음 발행일로부터 4~5개월 후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골재 등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4.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은행에서 어음할인이 제한되고 어음결제가 자주 지연되고, 금융기관 대출금 약 17억 원, 시멘트 등 대금채무 약 17억 원, 사채 약 15억 원 등으로 총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골재 등을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어음지급 만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계속 골재 등을 납품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N

피고인들은 AF을 운영하면서 2013. 8.경부터 피해자 AN에게 모래를 주문하여 공급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모래를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그 어음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계속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모래 3,247루베를 AF에서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58,933,05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래 합계 19,110 루베를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합계 344,768,1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유)AO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경부터 피해자 (유)AO 대표이사 AP에게 모래와 석분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모래, 석분을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그 어음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계속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경 모래 2,625루베를 AF에서, 석분 35루베를 AG에서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47,393,50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래 및 석분 합계 15,646루베를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합계 278,681,4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유)AQ

피고인들은 AF을 운영하면서 2013. 4.경부터 전북 임실군 AR에 있는 피해자 (유)AQ 대표 AS에게 모래, 자갈을 주문하여 공급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모래, 석분을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그 어음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계속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경 모래 5,901루베, 자갈 314루베를 AF에서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102,559,38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래, 자갈 합계 19,672루베를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합계 337,307,355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유)AT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2014. 6. 15.경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사실은 골재 등을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그 어음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유)AT의 대표 AU에게 '25mm쇄석의 수급이 어려우니, 25mm 쇄석을 납품해 달라. 부도는 동종업계에서 낸 뜬소문이고, 부도낼 상황이면 쇄석공급을 부탁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경 쇄석 1,461루베, 모래 1,849루베를 AF으로, 석분 204루베를 AG으로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59,569,51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7. 30.경 이 사건 회사가 다른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나 위 어음금을 결제해 주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골재 합계 7,807루베를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합계 135,450,2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V

피고인들은 AF을 운영하면서 2013. 5.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AW에 있는 금호타이어 AX대리점에서 위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AV에게 회사 차량에 필요한 타이어와 휠을 교환받고 그 대금을 월말에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오던 중 공모하여 2014. 5.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휠 등을 교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휠 등을 교환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생12R 중고휠 등을 교환받고 그 대금 3,97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2014. 6.경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생12R225 등을 교환받고 그 대금 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물품을 공급받으면 종래 관행에 따라 만기가 4~5개월 이후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2014. 1.경 이전에 발생한 물품거래로 인한 약속어음금채무에 대하여는 2014. 7.경까지 이를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들 대부분은 원심 법정 등에서 피해자들이 2013년 또는 2014년 초에 납품한 물품과 관련하여 발행받은 약속어음금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로부터 그 만기연장 등에 대한 요구를 받은 바 없이 2014. 7. 7. 이전에 대부분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부도 무렵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골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회사의 양도사실을 모르는 AF 차장 N이 종전처럼 영업의 일환으로 골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양도사실을 묵비한 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부도 직전 골재를 편취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들은 2014. 7. 29. (주)AZ에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일체를 대금 합계 45억 7,500만 원에 양도한 다음, 부동산 담보부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54,186,460원을 그 대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주)AY이 2014. 7.경 AF 발행의 만기 미도래 어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장부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자 채권자들이 일시에 채권회수를 독촉하는 등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름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제 가치보다 상당히 저감된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2013. 12. 31.까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각종 사업비를 공제하고도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말경까지도 물품의 공급처에 대한 약속어음금채무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이자채무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 회계 및 자금업무를 담당한 V도 원심 법정에서 부도 직전인 2014. 7.경까지 어음결제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어음이 발행되기 시작한 2014. 1.경의 이 사건 회사의 자금상황과 그 이전의 자금상황에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1.경부터 그 이전과 다르게 어음의 만기연장이나 어음교환 등으로 자금융통을 하려한 사정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14. 1.경부터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등으로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5고단1454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 AF의 사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원자재, 유류 구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4. 7. 9.경 전주시 완산구 BH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J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차량에 기름을 외상으로 주유해 주면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주유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은 2014. 1.경부터 유동성 문제로 어음할인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음결제도 자주 지연되고, 금융기관 대출금 약 17억 원, 시멘트, 모래 등 대금채무 약 28억 원, 사채 약 15억 원 등으로 총 채무가 약 60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4. 4.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체불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381,85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유류뿐만 아니라 종래 관행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골재, 타이어 등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만기가 4~5개월 이후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약속어음금은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은 2014. 7.경까지 모두 결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F에 모래를 공급해 오던 AN은 2014. 7. 7.까지 위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을 모두 결제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AF에 모래와 석분을 공급해 오던 (유)AO 역시 2013. 2.경부터 2013. 12.경까지 납품한 4억 6,736만 원 상당의 골재대금을 2014. 7.경까지 모두 결제받았고, 관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384)에서 2014. 1.경부터 위 피고인이 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위 피고인은 2014. 7. 29. (주)AZ에 AF과 AG의 자산 일체를 대금 합계 45억 7,500만 원에 양도한 다음, 부동산 담보부 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54,186,46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주)AY이 2014. 7. 25.경 AF 발행의 만기 미도래 어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장부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자 채권자들이 일시에 채권 회수를 독촉하는 등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제 가치보다 상당히 저감된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면서 미지급채무를 청산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F에서 경리, 회계 및 자금업무를 담당하던 V 역시 관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384)에서 부도 직전인 2014. 7.경까지 어음결제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자금 상황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었으며, AF가 2014. 1.경을 전후로 2014. 7.경에 이르기까지 어음의 만기연장이나 어음교환 등으로 자금융통을 하려 한 사정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⑥ 위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뿐만 아니라 'BK주유소', 'BL주유소'로부터도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BK주유소의 경우 2014. 6. 30.경부터 2014. 7. 17.경까지 합계 9,842,000원의 유류대금을 변제하여 왔고, BL 주유소의 경우 2014. 7. 1. 480만 원의 유류대금을 변제하여 왔는바, 위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에 대하여만 당초부터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⑦ 비록 위 피고인이 AF 및 AG의 부동산에 대한 (주)AY의 가압류집행 및 자산양수도 이후인 2014. 7. 31.경에도 487,35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이는 AF의 직원이 기존에 발행된 유류권으로 해당 일자에 사업용 차량의 휘발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위 가압류집행이나 부도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류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황윤정 김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