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기간 내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약 6,7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기간 경과 후 도급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1,8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락사고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최미영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