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45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각 선고유예, 피고인 J: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M, Q: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S: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장비고장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피해회사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피해회사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피해회사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J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2014. 11. 27.자 업무방해 범행은 노동조건의 개선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AW, AX, AY에게 가한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원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피해자 BU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내지 장비고장에 대하여 피해회사에게 대책을 요구하거나 노동조건에 관한 노사분쟁 과정에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 M

피고인의 범행은 노동조건의 개선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 Q

피고인의 범행은 노동조건의 개선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

피고인 S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41면 제3행을 "○ 피고인 F, G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최미영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