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수액이 8,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H, I,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16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황윤정 김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