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단11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 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12. 8.까지 연 6%, 2017.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1 '근무기간표'의 원고별 '입사일'란에 기재된 날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3. 7. 1.부터 적용된 임금협정서(시내버스, 시외버스) 제7조에서는 후생복리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시외버스 기사에게는 1일 14,000원, 시내버스 기사에게는 1일 13,5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시간급 일비와 시간급 통상임금, 추가 지급할 수당내역은 별지 2 원고별 '수당 차액 산정내역'과 같고, 추가 상여금은 별지 3 원고별 '상여금 차액'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지급된 일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비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과 상여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대비와 CCTV 수당 명목으로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일비는 실비변상 명목의 후생복리비이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임금협정에서 피고가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시외버스 기사에게는 1일 14,000원, 시내버스 기사에게는 1일 13,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일비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었으며,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과 상여금으로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17.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수당과 상여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여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일비를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새로이 산정한 수당·상여금과 기존에 지급된 수당·상여금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