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42,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말 등 근무를 원인으로 한 연장·휴일근로 수당 청구 부분
근로계약의 체결 및 연장·휴일근로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2014. 2. 1.부터 2015. 8. 31.까지 및 2016. 2. 1.부터 2017. 3. 4.까지 근무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2)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주말 등에 근로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토요일 58시간, 일요일·공휴일 39시간). 주말 등 근로시간을 인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주휴일[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인 일요일이나 약정휴일(대법원 90다14089)이 아니라 단순히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연장근로에만 해당한다.
원고는 2014. 2. 1.부터 2015. 8. 31. 동안 124일간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위 기간 동안 명절을 제외하고 주말, 공휴일에도 출근하였다는 원고 자신의 추상적인 기억에만 의존한 것이고, 동료들의 진술서(갑 제3호증)도 이와 같은 취지에 불과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근거만으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주말 등 근로 여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2016. 2. 1.부터 2017. 3. 4.까지 근무하였을 때 실제 근무지는 C 사업소였는데 이곳에는 2012. 12.경부터 출퇴근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관리자로서 위 지문인식기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에 관한 불이익은 피용자가 부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문인식 시스템(을 제11호증)에 의하여 주말 등에 출퇴근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날에 한하여 그 시간 전부를 연장·휴일근로로 인정하고(이 사건에서는 없다), 지문인식 시스템에 출근기록만 있는 경우 및 문자메시지(갑 제2, 4, 5호증)를 통해 근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 및 경험칙 등을 고려하여 1시간의 연장·휴일근로를 인정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일일보고(갑 제6, 7호증)는 이를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 등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주말 등 근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지 않았다.
연장·휴일근로 수당의 발생
사용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원고는 위와 같이 연장·휴일근로가 인정된 기간의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분기별 상여금, 명절 수당을 포함하여 월 2,012,750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관련, 주 통상임금에는 주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 통상임금은 48시간(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수당에 대응되는 8시간)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이고, 1개월은 평균 4.3452주(365일/7일/12개월)이므로 월 통상임금은 208.57시간분의 시간당 통상임금이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8.57로 나눈 값이다. 이에 1.5를 곱하면 시간당 연장·휴일근로 수당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연장·휴일 근로수당은 시간당 14,475원(2,012,750원 ÷ 208.57시간 × 1.5)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월 243,730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고(갑 제1호증), 이는 약 16.8시간(243,730원 ÷ 14,475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피고는 휴일근로 수당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에 주휴일 등은 휴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요일 근로로 인한 연장근로 시간은 모두 월 16.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한 추가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은 인정하기 어렵다.
일요일 및 공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64,525원(14,475원 × 39시간)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말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 날 휴무를 보장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말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 날 휴무를 보장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보상 휴가로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갈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위 휴일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과소지급된 시간외수당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5. 5. 1.부터 2015. 8. 31.까지 및 2016. 2. 1.부터 2017. 3. 4.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23.3시간의 시간외근무에 관하여 243,730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정당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나머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기간 동안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시간외근로 시간으로 23.3시간이 예정되어 있고, 그 수당으로 월 243,730원이 지급되었으며, 위와 같이 예정된 시간외근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매주 근로기준법상 1주 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에서 적어도 23.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분기별 상여금, 명절 수당을 포함하여 월 2,012,75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시간당 연장근로 수당 역시 앞서 계산한 것과 같이 14,475원(2,012,750원 ÷ 208.57시간 × 1.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 수당으로 월 337,267원(14,475원 × 23.3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월 243,730원만을 지급하여 매월 93,537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고, 위 기간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17개월 동안으로 보면 1,590,129원(93,537원 × 17개월)의 연장근로 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78,4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