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원고는 1980. 10.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6. 30. 특별퇴직하였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운용지침'과 '특별퇴직 실시기준'에 따라 D생인 원고가 위와 같이 특별퇴직하자 원고에게 특별퇴직금 272,97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운용지침'이나 '실시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률 및 외규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과 기타 별도의 인사관리를 적용받은 직원은 제외한다.
제4조(적용기간)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되, 상반기(1월~6월) 출생 직원은 당해 연도 7월부터 적용하고, 하반기(7월~12월) 출생 직원은 익년도 1월부터 적용한다.
제5조(적용방법)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도래하는 직원의 희망에 따라 특별퇴직과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며, 특별퇴직시 실시기준은 에 따른다.
제6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
앞에 나온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에 의하면, 상반기(1월~6월) 출생 직원은 55세에 되는 해의 6. 30.자로, 하반기(7월~12월) 출생 직원은 그해 12. 31.자로 각각 특별퇴직하게 되는 결과, '1월~5월생' 또는 7월~11월생' 직원들은 만 55세가 된 후 각각 최단 1개월(5월생 또는 11월생)~최장 5개월(1월생 또는 7월생)씩 더 근무하고 특별퇴직하게 된다.
그런데 앞에 나온 '특별퇴직 실시기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면, 만 55세에 되는 때가 6월이나 12월인 직원들은 정년까지의 잔여 개월수가 60개월이므로, 그 산식의 "60개월-정년시까지의 잔여 개월수"가 0이 되는 결과 결국 "본봉 × 환산계수 × 30개월"로 산정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반면, 특별퇴직하는 직원들 중 만 55세가 되는 해당 월의 말일에 퇴직하지 않고 그해 6월 말이나 12월 말까지 1개월~5개월을 더 근무하는 직원들(만 55세에 되는 때가 '1월~5월' 또는 '7월~11월'인 직원들)의 경우 위 산식의 "60개월 - 정년시까지의 잔여 개월수"가 1~5가 되는 결과 "본봉 × 환산계수 × 25개월 또는 29개월"로 산정된 특별퇴직금만 지급받게 된다.
위와 같이 6월생이나 12월생 직원들과 비교하여 '1월~5월생' 또는 '7월~12월생' 직원들은 비슷한 노무를 제공하고도 더 근무한 개월수 만큼의 특별퇴직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덜 받게 되는데, 위 지급기준 중 "(60개월 - 정년시까지의 잔여 개월수)" 부분은 사업주로 하여금 같은 사업 내의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규정에 어긋나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계산식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특별퇴직금에서 아직까지 미지급한 특별퇴직금 54,595,200원(= 327,571,200원 - 272,976,000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① 앞에 나온 '특별퇴직 실시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상금의 성격이 강해, 그 특별퇴직금제도의 성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의 그것과 서로 다른 점(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참조), ② 피고의 노사합의에 따라 마련되어 2011년부터 시행된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에 따라 특별퇴직시점을 일률적으로 상반기(1~6월) 출생 직원들의 경우 6월 말로, 하반기(7월~12월) 출생 직원들의 경우 12월 말로 각각 규정한 관계로, 원고와 같은 일부 직원들이 만 55세가 된 후에도 그 해 6월 말 또는 12월 말까지 1개월~5개월을 더 근무하게 되는 점, ③ 위와 같이 출생월에 따라 수령하는 특별퇴직금액에 편차가 발생한 데에는, 모든 직원들의 정년을 획일적으로(만 60세) 정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출생월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득이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특별퇴직 실시기준'에서 정한 지급기준이 이른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나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