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03,200,000원과 그 중 93,9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9,3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9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9.부터 2021.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 명의로 학원설립 · 운영등록을 한 후 대구 중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미술학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사위로서 2012. 3. 11.부터 2017. 8. 20.까지 이 사건 미술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고, 처음에는 월 급여가 3,000,000원이었으나, 2013. 4.부터는 월 급여는 4,000,000원, 여름특강비로 2,000,000원, 겨울특강비로 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급여 외에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액수의 월급여와 특강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시 원고의 임금을 원고의 배우자와 딸의 요청에 따라 나누어 지급해 주는 등으로 모두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의 처 E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후 그 대출이자나 원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고, E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신들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E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점, 피고들은 막연히 그동안 이체하거나 지급한 돈이 원고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액보다 많으므로 전액 지급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임금으로 지급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70,7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11.경부터 2017. 8. 20.경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월 급여 4,000,000원, 2017. 8. 여름특강비가 2,000,000원이므로,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은 14,000,000원{2017. 5. 20.부터 2017. 8. 19.까지(산정기간에 퇴직일은 포함되지 않음) 월 급여 12,000,000원 + 특강비 2,0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152,173원(14,000,000원/92일,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할 퇴직금의 액수는 24,877,158원(= 152,173원 × 30일 × 1,989일/365일)이 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23,1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F에 대한 임금대납분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B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피고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3,337,950원을 납입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미술학원 강사 F에게 임금 6,000,000원을 지급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건강보험료 중 3,300,000원과 F에 대한 임금대납분 6,000,000원 합계 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4.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미술학원 건물에 관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해 왔는데, 2016. 3.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G은 2017. 5. 10.경 원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미술학원 건물의 인도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042)를 제기하였고, 피고 B은 그 소송절차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 G의 청구를 다툰 사실, 위 법원은 2018. 2. 7.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미술학원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1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2. 27. 확정된 사실, 피고 B은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술학원 건물의 인도를 미루다가 2018. 4. 10.경에야 G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G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원고는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6,800,000원{= 8,800,000원 × 11개월(2017. 5. 11.부터 2018. 4. 10.까지)} 및 이에 대한 위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200,000원(미지급 임금 70,730,000원 + 퇴직금 23,170,000원 + 대납금 9,300,000원)과 그 중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93,900,00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9. 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9,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4.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2. 29.부터 이 사건 2021.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