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79
판결선고
2017. 9. 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23.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시 울주군 D에서 전처 E 명의로 'F'을, 2016. 1. 19.경부터 현재까지 전북 완주군 G에서 자신의 명의로 'H'를 각각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3. 1.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는 F 소속으로, 2016. 10. 1.경부터 현재까지는 H 소속으로 계속 근로하며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22.경 전주시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피고인 B가 2016. 3. 15 자로 F에서 퇴직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2016. 3. 25.경 같은 청에서 같은 취지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16. 3. 25.경 같은 청에서 2016. 3. 15.자로 F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했으니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위 전주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6. 4. 11.경 347,320원, 2016. 3.경 1,085,400원, 2016. 5. 31.경 1,215,640원, 2016. 7. 5.경 1,519,560원, 2016. 8. 3.경 1,259,060원, 2016. 8. 31.경 1,215,640원, 2016. 9. 27.경 1,172,230원 합계 총 7,814,85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C은 2016. 1. 19.경부터 현재까지 H에서 계속 근로하며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5.경 위 전주지청에서 피고인 C이 2016. 11. 30.자로 H에서 퇴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같은 취지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청에서 2016. 11. 29.자로 H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했으니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위 전주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7. 1. 5.경 173,660원, 2017. 1. 26.경 607,820원, 2017. 2. 23.경 607,820원, 2017. 3. 23.경 130,240원 합계 총 1,519,5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구직급여부정수급자 형사고발
출장복명서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실업급여 수급계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 C이 취업상태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분할환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환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경우도 회사가 어려우니 실업급여 수급액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도와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하게 수급조건을 충족시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적기금에 관한 투명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은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령권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부정수급한 편취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