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40
판결선고
2018. 2. 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C(현 D)의 대표로서 전북 완주군 E에서 F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위 F에서 목욕용수로 하루 약 50톤의 지하수를 이용하였음에도 관한 완주군수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현장사진
추송서(굴착행위 신고 업무 흐름도 등)
판시 전과: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14노1076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하수법 제37조,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파시설에 필수적인 지하수를 무단으로 개발·이용한 것인데다 그 취수량도 많으므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여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자 지하수법이 정한 허가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부분도 병존하고 있고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이 당초부터 허가가 불가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가가 불가능함을 알고 무단 개발·이용을 감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