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21
판결선고
2017. 9. 13.
범죄사실
B, C, D, E, F, G, H은 완주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B, C, D, E, F, G, H이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J의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고, 각 근로일수를 부풀려 기재한 출력일보를 위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이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9,364,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D, B, C, K, F, L, G,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거래내역
내사보고(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심자 자료 제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수급자격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2015. 1. 20. 이전의 부정급여 수령방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2015. 1. 20. 이후의 부정급여 수령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용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급조건을 충족시켜 일용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편취하게 한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등 일용 근로자들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