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55
판결선고
2018. 3. 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4층에 위치한 C의 강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군산시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의 강사로 근로 중임에도 학원생 감소로 경영악화로 수업폐지되어 위 학원에서 2016. 3. 10. 퇴직하였으니 고용보험법상의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는 거짓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3. 11.부터 2016. 9. 21.까지의 수급기간을 인정받아, 2016. 6. 1.경 347,320원, 2016. 6. 29.경 1,215,640원, 2016. 7. 27.경 1,215,640원, 2016. 8. 24.경 1,215,640원, 2016. 9. 30.경 1,215,640원 합계 총 5,209,88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A),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A), 고용보험자격 상실 신고서(A, D), 피보험자 이직확인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C 강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노동관청에 신고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이 사건 부정수급 사실을 추궁 받고서 곧바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한 것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