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12. 6.경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12. 8.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12. 6.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6. 15.부터 2013. 8. 31.까지 학생모집, 외국어강의 운영 등의 업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합계 7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15.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8. 31.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약1748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는 '피고가 원고의 임금 합계 79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위 불기소처분 이유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총액은 4,450만 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고지받은 약식명령은 임금체 불과 무관하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총액이 4,75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2. 6. 29.부터 2013. 10. 14.까지 원고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임금,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4,200만 원이 넘고, 이외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합계 56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최정윤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