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396 판결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57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법원주사보 A이 2013. 4. 24. 내어 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나.

이 법원이 2013카기38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5.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전국의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1. 10. 28.경 피고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피고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반 권리를 승계하였다(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원고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였던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 한다)은 2010. 8. 3. 원고와 사이에 협약기간을 2012. 6.까지로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6. 원고 소속 일부 근로자들의 가입을 승인한 후 그 산하 호남고속지회(이하 '호남고속지회'라고 한다)로 편제하였고, 2010. 9. 13.부터 원고에게 호남고속지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데다가 호남고속지회는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57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8. '원고는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701로 이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 11.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광주고등법원 (전주)2011라2} 및 재항고(대법원 2011마673)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1. 1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와 2011. 4. 21.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원고와 전북자동차노조 사이의 2010. 8. 3.자 단체협약을 준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고, 2011. 5.경 3회, 2011. 6.경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와 2011. 11. 8.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래와 같은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이후 피고와 사이에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2012. 4.경 전북자동차노조로부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자 피고에게 2011. 7. 1.부터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하며 교섭 중단을 선언하였고, 2012. 5.경 소속 근로자 과반수가 속한 전북자동차노조를 대표 노동조합으로 공고하고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도 임금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2. 4. 5.부터 2013. 2. 19.까지 68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부당하였고, 2013. 4. 무렵 위 68회 의무위반행위를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부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