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11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운영 하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매우 다액인 점, 일부 근로자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였고 근로자 H는 당심에 또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합계 73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상우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