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11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 또한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근로자 L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김자림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