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915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다액인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상우 박미영

각주1)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경매가 진행되어 추가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