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66,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원고 B에게 24,044,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 19,066,7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10. 16.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 24,044,4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