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9,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46,285,714원 및 위 각 돈에대하여 2018. 2. 15.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조합의 직원명예퇴직규정은, 정규직원으로서 '5급 이하 일반직 : 10년 이상근속한 만 40세 이상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고(제3조), 조합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E조합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없는지 여부 및 E조합의 제반 경영여건상 명예퇴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로 결정하되,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명예퇴직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F은 G생으로 피고 조합 운학지점에서 5급 과장대리로 근무하다가, 2017. 12. 12. 명예퇴직신청을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8. 1. 2. F에 대하여 명예퇴직대기 인사발령을 하는 한편, 2018. 1. 5. 명예퇴직직원 공로패수상대상자로 추천하였고, 그 추천조서에는 퇴직기준일을2018. 1. 31.로 기재하였다.
그 후 F이 2018. 1. 21.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가 각기3/7, 2/7, 2/7 상속분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F의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면16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이 F의 공동상속인들로서 피고에게 F의 명예퇴직금채권의 지급을 구함에대하여, 피고는 F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승인하기 이전에 F이 사망하였으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F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피고 조합장이 달리 직원명예퇴직규정에따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명예퇴직대기 인사발령및 명예퇴직직원 공로패수상대상자 추천 등을 함으로써 F의 명예퇴직 요건을 심사한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은 후에는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한경우에도, 명예퇴직의 합의 당시 당사자의 의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명예퇴직예정일까지 근로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한 취지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라고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F의 명예퇴직금 162,000,000원 중 각 상속분에 따른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F의 명예퇴직예정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판결 선고일인 2019. 4.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