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8가단245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원, 원고 D에게 4,750,000원, 원고 E에게 4,700,000원, 원고 F에게 5,0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8. 3.경부터 2018. 6. 18.까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아래 표 미지급 임금 기재와 같았고, 이후 원고들이 각각 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원, 원고 D에게 4,750,000원, 원고 E에게 4,700,000원, 원고 F에게 5,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H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사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