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5.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한국전력공사의 D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케이블 및 Raceway 설치 업무에 관하여 기술지원업무수행을 위한 인력투입을 목적으로 'E 전기분야 한전 기술지원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1. 28.부터 40개월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 후 피고는 2015. 5. 20. 원고와 월급 7,524,000원(=6,946,000원+578,000원)을 2015. 6. 1.부터 8,107,333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청구의 요지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 금원을 합한 90,815,45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2015. 6.부터 2018. 5.까지 미지급 약정임금 14,087,988원(=391,333원×36월)
피고는 2015. 5. 20. [별지] 기재와 같이 매월 8,107,33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매월 8,190,285원을 연장근로수당 474,285원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매월 391,333원(=8,190,285원-474,285원)을 미지급하였다.
2015. 6.부터 2018. 5.까지 발생한 주휴일 156일에 대한 주휴수당 29,895,874원(=252,957원/일×156일×75.76%)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일급을 252,957원으로 하여 유급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평균 근무일수 19일에 대한 급여 4,806,183원(=252,957원/일×19일)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원고가 근무한 2015. 6.부터 2018. 5. 27.까지 발생한 주휴일은 156일이고, 피고는 원고의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그 중 피고의 관리비, 위험률, 이익률 24.2396%를 공제한 75.7604%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5. 6.부터 2018. 5. 27.까지 664일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46,831,590원
원고는 2015. 6.부터 2018. 5. 27.까지 664일간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중식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9시간 30분씩 근무함으로써 매일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원고의 통상임금은 피고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8,107,333원(체재비 및 미지급 약정임금이 포함됨)에 미지급 주휴수당 832,676원{=252,957원/일×4.345주(=365일/7일/12월)×75.76(피고의 이익률 등 공제), 원 이하 버림}을 더한 8,940,009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42,775원이다. 피고는 664일간의 연장근로수당 63,905,850원(=42,775원×664일×1.5시간×1.5) 중 2015. 6.부터 2018. 5.까지 36개월간 17,074,260원(=474,285원×36월)을 지급하였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 후 월급 7,524,000원을 8,107,333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5,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별지]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다만 연봉을 7,000,000원인상함으로써 월급을 8,107,333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원·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별지]로써 피고가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월 8,107,33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혹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상 근로조건에는 주휴일로서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 있고, 포괄임금약정임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과 더불어, 갑 제3, 6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 제4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해외파견을 위한 근로계약으로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원·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로서도 원고의 근로시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한 근무시간기록부에 따라 C에 용역비를 산출·청구하였고, 달리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을 실제 근로시간의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