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178,76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1. 9.까지는 연 2.8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제지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33%(102,300주)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다.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10. 25.로, 이자를 원고의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인 연 2.8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만 지급한 채 이 사건 대여원금 및 2018. 1. 1. 이후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는 자신이 그 지분(1/3)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C 공장용지 8,791m² 및 D 공장용지 3,060m², 위 지상 철골조 및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공장 4,239.21m²를 원고에게 임대하고, 원고로부터 그 임대료 명목으로 월 5,0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분까지의 임대료만 지급한 채 2017. 12.분부터 2018. 11.분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등기임원인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11. 30. 그 이사직에서 해임당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은 52,799,769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