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41,475,154원, 원고 B에게 252,318,9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12. 12.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7. 9.경 소외 D(E회사)를 통하여 피고가 제작한 김 튀김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공급받았다.
원고 회사는 2017. 10.경 이 사건 기계를 시험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의 하단부에서 열매체유가 새는 것을 발견하고, E회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F회사' 소속 직원이 2017. 11. 말경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점검하였는데, 위 직원은 이 사건 기계의 코일 부분에 열매체유가 누유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위 직원은 열매체유 탱크 전면에 있는 니플 5개 중 우측 2번째 니플에서 누유되는 것을 확인하여 열매체유를 다 빼낸 후 누유방지용 테플론 테이프를 2번째 니플에 수회 감아 조인 후 열매체유를 약 70%에서 80%까지만 주입하였다.
피고 측 직원이 이 사건 기계를 위와 같이 점검한 이후에 원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 B가 2017. 12. 12. 식품 가공을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하던 중 이 사건 기계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공장과 그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계 등이 소실되었고, 원고 B는 안면 및 전신의 약 22%에 해당하는 부분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폭발은 열매체유의 유증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기계 하단의 열매체유 탱크 내부를 중심으로 화염을 동반하여 일어났고, 발화원은 시즈히터의 발열체이다.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측 직원이 이 사건 기계를 위와 같이 점검한 이후에 원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 B가 2017. 12. 12. 식품 가공을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계의 사후 관리 서비스를 담당한 직원은 열매체유 탱크에 열매체유를 약 70%에서 80%까지만 주입한 점, ② 이 사건 폭발은 열매체유의 유증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기계 하단의 열매체유 탱크 내부를 중심으로 화염을 동반하여 일어났고, 발화원은 시즈히터의 발열체인 점, ③ 이 사건 기계는 열매체유 탱크가 시즈히터의 발열체에 비해 충분한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 열매체유가 부족할 경우 시즈히터 상단이 공기 중에 노출되기 용이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이 사건 기계는 최고 사용온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자동제어나 온도 감지 기능이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기계의 열매체유가 들어간 부분은 5개의 히터가 고열의 열량을 공급하는 반면, 온도 센서는 식용유가 들어간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온도 제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점, ⑥ 이 사건 기계는 히터를 너무 큰 전력밀도로 열량이 방출되는 상태를 만들었고, 열매체유는 정제되어 있으면 히터에 의해서 국부적으로 과열을 일으키는데, 이 사건 기계는 과열 방지 센서가 없어 과열로 인한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에는 제조·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의 제조·설계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이 소실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제조업자인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하면서 안전구(안전밸브)를 막아 놓아 열매체유 증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팽창으로 인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어서 제조·설계상의 결함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촬영한 사진에서 이 사건 기계의 안전구가 막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계의 안전구는 심한 연소로 변형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그 모습을 들어 사고 당시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열매체유의 유증기가 점화되면서 폭발로 이어진 화학적 폭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계는 최고 사용온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자동제어나 온도 감지 기능이 없어 이 사건과 같은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기계는 히터를 너무 큰 전력밀도로 열량이 방출되는 상태를 만들었고, 열매체유는 정제되어 있으면 히터에 의해서 국부적으로 과열을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기계는 과열 방지 센서가 없어 과열로 인한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제조·설계상의 결함과 무관하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공급을 요청하기에 앞서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대로 제작·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으면서 완성품의 성능, 품질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기계는 튀김기로서 기름을 가열하여 사용하므로 화재 및 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원고 회사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면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 또한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건물 부분 111,155,094원, 기계 부분 64,444,488원, 재고자산 부분 44,558,375원 합계 220,157,68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손해보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는 보험회사로부터 78,682,533원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아니하고 남은 손해액은 141,475,154원(= 220,157,687원 – 78,682,533원)이고,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아니하고 남은 손해액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220,157,687원 × 80%)보다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남은 손해액 141,475,154원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141,475,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측 직원이 이 사건 기계를 위와 같이 점검한 이후에 원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 B가 2017. 12. 12. 식품 가공을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계의 열매체유 탱크 내부에 열매체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기 중에 노출된 시즈히터의 발열체 과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기계에는 제조·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의 제조·설계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B는 안면 및 전신에 3도 화상의 상해 등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에 따라 위 원고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하면서 안전구(안전밸브)를 막아 놓아 열매체유 증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팽창으로 인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어서 제조·설계상의 결함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2의 가, 2),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는 튀김기로서 기름을 가열하여 사용하므로 화재 및 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원고 B로서는 고온의 기름에 김을 튀기는 데 사용하는 이 사건 기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 장구 등을 갖춘 후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한 결과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또한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월 미만 버림), 계산 결과 금액에서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