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3,741,23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3,29444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및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0
판결선고
2018. 9. 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7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가을경부터 2016. 6.경까지 익산시 C 소재 건물 3층에서 D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2015. 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는 B과 동업하여, 그 이후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는 단독으로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1층에서 'D 논현동 지점'을 운영하였는바, 위 업체들은 모두 해외에서 F 등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7. 2.경까지 익산시 C 소재 건물 3층에서 해외에서 F등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G'를 H 명의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자본은 거의 없이 본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타인들로부터 차용금, 투자금, 신발구매대금, 구매예치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위 업체들을 운영하였고, 위 투자금, 차용금, 신발구매대금, 구매예치금 등을 이용하여 2014. 10.경 보증금이 61,873,000원이고 월 상환액 6,641,300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해야 하는 고가의 수입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리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히 고수익을 올릴 방법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조달받은 위 금원들 및 신발판매이익을 차용금 변제, 투자금 환급, 신발구매대금 환불 등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속칭 '채무 돌려막기'), 람보르기니 리스비용에 충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타인들로부터 차용금, 투자금, 신발구매대금, 구매예치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 변제, 투자이익 지급, 신발 공급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예치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6.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D가 F 본사에 3억 원을 상품 공급을 받기 위하여 예치하였다, 그 10%인 3,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지급하면 F 신발을 공급해주겠다, 계약이 해지되면 위 예치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F 신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2014. 6. 3.경 300만 원, 같은 달 10.경 500만 원, 같은 달 13.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400만 원,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해 7. 15.경 130만 원, 같은 해 8. 14.경 7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본사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본건 당시 K에 약 2,000만 원, L에 약 7,000만 원, M에 약 1,1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N에 차량 할부금 약 1,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신발구매대금, 구매예치금 등을 받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예치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물품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8. 22. 불상지에서, F 신발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회사 O 50켤레를 주문받고 그 대금인 6,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F회사 O 100켤레를 주문받고 같은 날 400만 원, 2015. 1. 31.경 500만 원, 같은 해 2. 13.경 20만 원, 같은 달 17.경 70만 원, 같은 달 2.경 30만 원, 같은 해 2. 24.경 120만 원 총 1,140만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F 본사와 신발공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주문한 수량대로 신발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76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물품대금 및 계약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내가 미국 본사에서 F 운동화 판매자격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니 네가 거래하는 곳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주면 주문한 만큼 물건을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 5, 6, 7, 8, 10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31,126,000원을 신발구매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11. 22.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2, 3, 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본사와 F 운동화 판매자격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주문한 수량대로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자기 자본 없이 타인의 금원으로 운영하면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물품구매에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계약금 반환 요구시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1,126,000원을 편취하였다.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물품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9,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0.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 논현점에서 신발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F회사 R 신발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면 30%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니 6,500만 원을 2년 동안 투자하면 매달 650만 원씩 24개월 지급해주겠다."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2.경 5,500만 원 총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논현점에서 순수익 30%의 고수익을 올릴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여야 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1번부터 제8번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9,085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877만 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였고,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9,962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D 대전점 개업 관련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U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D 대전점을 운영해보라, 운영에 필요한 신발대금 5,000만 원만 지급하면 신발을 공급해 줄 것이고, 대전점 개업에 필요한 건물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등의 비용은 모두 내가 지원해줄테니 개업 후 36개월 동안 갚으면 된다, 10월경에 V재단에서 7,000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오니 그 돈으로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경 1,200만 원, 같은 달 19.경 2,000만 원, 같은 날 1,8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위 신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000만 원 상당만 신발 구입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D 대전점 개업에 필요한 건물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발값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 30.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신발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다음 달에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33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여야 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33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160만 원을 주면 F회사 R 운동화 7켤레를 2015. 11. 7.경까지 구해 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1,500만 원을 주면 'F회사 Y' 운동화 28켤레와 'F회사 Z' 운동화 28켤레를 2016. 1. 중순경까지는 구해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경 1,000만 원, 같은 달 23.경 300만 원, 같은 달 30.경 200만 원 총 1,500만 원을 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운동화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2015. 12. 26.자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해외 바이어에게 아디다스 한정판 신발(모델명-이지부스트 350탄) 10켤레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신발을 구매하여 판매한 후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6.경 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본건 당시 신발을 주문했던 고객들에게 환불해야 할 금원이 약 4,000만 원 정도 있어 위 환불금에 신발판매대금, 쇼핑몰 양도대금을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3. 21.자 차용금 및 물품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B 메시지 및 전화로 "F 신발(모델명: AC) 2켤레를 구입하려고하니 50만 원만 빌려달라, 물건을 판매하고 카드결제대금이 들어오면 이번 주 안에 갚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위 신발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자 "구해줄 수 있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AE은행 계좌로 차용금 50만 원 및 신발대금 30만 원 총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고객 환불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F, AG에 대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의 점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99,700원을 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제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66,700원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운동화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66,7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제1번부터 제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727,400원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운동화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727,4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G에 대한 쇼핑몰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D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쇼핑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이익금으로 배당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제12항에서부터 제1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채무불이행으로 쇼핑몰의 신용카드 매출금 등에 대한 금융권 등의 압류가 예상되자 2015. 9.15.부터 지인 X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거래처 및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못하여 항의가 계속되어 2015. 12. 31.경 X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 18.경 지인 AD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위 쇼핑몰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서울 E에 있는 매장은 2015. 10. 31.경 폐업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고객 환불금 등 기타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쇼핑몰 양수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D 쇼핑몰 월 순이익이 1천 만 원이상이며 고정 구매자도 100여 명 이상으로 고수익을 내서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벌수 있다.", "서울 E에 매장이 있고, 이미 입소문이 나서 고매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매장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거고, 연예인들도 이용하는 큰 규모의 매장을 운영 중이니 사이트를 인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다.", "기지급받은 물품대금, 투자금은 위 양수대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위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쇼핑몰을 인수하라고 제안하여 2016. 1. 9.경 피해자들과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6. 1. 4.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제3항에서 제13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474,500원을, 피해자 AG으로부터 2015. 12. 24.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제15항에서부터 제18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쇼핑몰 양도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534, 792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D 쇼핑몰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는 17,474,500원, 피해자 AG으로부터는 21,534,792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롯데,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용한 후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4,206,812원을,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10, 324, 368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4,206,812원을, 피해자 AG으로부터 10,324,368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피해자 AH, AI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경 불상지에서, 마치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D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AH으로부터 운동화를 주문받고 그 대금 299,9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1. 25.경 383,900원 및 318,900원을 운동화 대금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주문받은 대로 운동화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02,7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불상지에서, 마치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D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AI으로부터 운동화를 주문받고 그 대금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주문받은 대로 운동화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2만원을 편취하였다.
'G' 쇼핑몰 고객들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G 사무실에서, G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된 '슈프림후드티 등 여성의류, 아이다스, F 신발 등을 해외에 구매대행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F회사 AJ 운동화를 주문한 피해자 AK으로부터 같은 날 239,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AL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19, 584,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자본 없이 타인의 금원으로 운영하면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물품구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9,584,000원을 편취하였다.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상용물품은 목록통관 등 간이통관 방식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을 하여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6번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탈세를 위하여 B의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통관목록만을 제출하여 면세통관 받는 방법으로 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B으로부터 지인들의 명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위 D 논현동 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용물품인 물품원가 200,848원 상당의 F운동화 1점을 목록통관 방법으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총 32,122,123원(시가 총 50,505,370원) 상당의 운동화 등 상용물품 총 319점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 2017. 2. 2.경까지 위 D 논현동 지점, D 쇼핑몰 및 G 운영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물품원가 총 16, 663,829원(시가 총 26,200,420원) 상당의 운동화 등 상용물품 총 209점을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A와 D 논현동 지점을 동업하였고, 2015.7. 1.경부터 서울시 마포구 AM에 운동화, 의류를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AN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상용물품은 목록통관 등 간이통관 방식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을 하여야 한다.
관세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가 제1.의 차.항의 1)항 기재와 같이 2014. 10. 11.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위 D 논현동 지점 운영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물품원가 총 32,122,123원(시가 총 50,505,370원) 상당의 운동화 등 상용물품 총 319점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정을 알면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통관목록에 이용할 지인들의 명의를 제공하여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5.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AN 운영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물품원가 총 5,146,444원(시가 총 8,091,760원) 상당의 운동화 등 상용물품 총 108점을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였다.
『2018 고단 4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D'를 통해 신발을 주문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발 2켤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신발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377,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62쪽)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7,8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에서, 피해자 AP에게 "미국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신발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에 투자를 하면 내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해보겠으니 나에게 급여로 월 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당신이 갖고 가라."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7. 15.경 서울 강북구 AQ건물, AR호에서 전자상거래(운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AS'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피고인을 위 사업자의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미국 신발 구매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신발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다액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해당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미국 신발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AS 명의의 AL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8. 23.경 같은 명목과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10. 6.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8고단370』
[판시 제1의 가 사실]
증인 I의 법정진술
예치금 계약 확인서, AT은행 등 각 거래내역(예치금 및 신발대금 송금) 등 각 금융거래정보, AB 대화내용 캡처사진, 택배세입내역조회(우체국), 배송대행리스트
각 사진
[판시 제1의 나 사실]
증인 P의 법정진술
물품공급계약서, D 금액거래현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AB 대화 내용, 물건내역
[판시 제1의 다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공정증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D 거래내역, 송금내역 사본 등 각 금융거래정보, 인테리어 공사사진, 견적서
[판시 제1의 라 사실]
증인 S의 법정진술
업무제휴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AB 메시지 내역 등 각 통신자료, 각 사진, 제품 현황리스트, BH 결제내역
[판시 제1의 마 사실]
증인 W의 법정진술
물품공급계약서, 신용정보 및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판시 제1의 바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통관자료), 수사보고(신발 판매내역 조사)
[판시 제1의 사 사실]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계약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판시 제1의 아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대화 캡처자료
[판시 제1의 자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약 40명 확인)
입금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물품 판매현황 자료(AV), 각 AB 문자메시지, 각 사진
[판시 제1의 차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밀수신고서, 각 수입통관내역, 혐의자 및 관련자 목록통관내역 등 각 목록통관 내역, 각 금융거래조회내역, 각 인터넷사이트 캡처화면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 조사내용 및 제출자료 확인)
밀수신고서, 각 수입통관내역, 혐의자 및 관련자 목록통관내역 등 각 목록통관 내역, 각 금융거래조회내역, 각 인터넷사이트 캡처화면
『2018고단48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영수증, AV 결제승인 내역, AB 대화화면 출력본
『2018고단536』
증인 AP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 관련임), 수사보고(주문받은 건수 대비 판매용 물품 구매건수 부족), 수사보고(G 직원 AZ 통화),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사 대위변제 확인)
AL은행계좌 출금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AB 메신저 대화내용,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추징(피고인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18 고단370)
예치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운영하는 쇼핑몰은 구매대행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리 돈을 받는 개념의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단순한 물품대금 명목이고 그 대가에 따른 물품을 제공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맺을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쇼핑몰 매출액이 연 10억 원을 넘는 등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편취범의가 없다.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70)
물품대금 및 계약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①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과 아래 차용금 6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이트를 비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BA 명의자인 BB(피해자의 이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14.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고 소송 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는 민사소송을 취하하여 이 부분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② 피고인에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31,126,000원을 받고 그 중 39개는 물품으로 직접 공급하고 일부 공급하지 못한 물품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D 매장을 정리할 때 남아있는 물건 40개를 지급하고, 공동피고인 B이 신발 7켤레를 추가로 지급하여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 이지만, 위와 같이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70)
투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 없고, 2015. 1. 23. 피해자에게 한 차례만 지분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것 외에 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가 양해를 하였으며, 투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의 수익률이 좋았던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70)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 이지만, 계약내용에 따라 매장자리를 물색하고 운동화를 구매하며 인테리어를 문의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2016년 봄에 매장을 열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이전인 2015. 12. 4. 피고인을 고소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D 대전점에 필요한 물건 값으로 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7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운동화 가게를 양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나 한편 피해자에게 가게 내 집기나 운동화를 추가로 양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대금지급을 구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 끝에 서로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 AF,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8 고단370)
물품대금 및 쇼핑몰 투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및 쇼핑몰 투자금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쇼핑몰을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으로 이를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만큼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쇼핑몰 양수대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양도하고 쇼핑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고객 및 거래처명단 등 영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알려주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신용카드 대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자 자신이 피해자들의 근로자로서 쇼핑몰을 관리하였고, 그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만큼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G' 쇼핑몰 고객들 상대 사기 중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70)
이 부분은 피고인이 2017.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한 당일 일어난 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536)
피해자는 'AS'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피고인을 고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쇼핑몰 관리·운영 등을 맡겼는데 그 대가로 9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할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적이 없다.
판단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익산시 C, 3층에 'B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부업으로 2012년 가을경부터 D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D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14년경에는 10억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그 중 수익은 한 달에 약 2,000만 원 정도이거나 전체 매출액의 20~30% 정도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4년경 무렵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2. 9,800만 원에 매수한 익산시 BD아파트 BE호 아파트였던 반면에, 위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J은행, 채권최고액 6,600만 원(2011. 6. 7. 설정) 및 1억 3,000만 원(2012. 3. 27. 설정)으로 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4. 6. 2. 채권자 K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마쳐져 있었으며, 2014. 8. 5. N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마세라티 차량 월납금 미납을 이유로 강제경매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 위해서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 대출받고, 2014. 10.경 동업자인 B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을 투자받고, 다시 이 사건 피해자 Q으로부터 2014.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 6,500만 원을 투자받았다. 한편 2014년 말경을 기준으로 보면, 위와 같은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나 D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는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B과 함께 D 논현점을 정식으로 운영하다가 동업관계 파탄으로 2015, 5.경 동업을 해지하였고(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동업자 B의 횡령이나 미국 소재 택배회사의 부도 등 여러 원인을 들고 있으나 관련 사건의 내용을 보더라도 B의 횡령 혐의를 의심하기가 어렵고 달리 확인된 것은 없다), 2015년경에는 D의 매출액도 3억 7,000만 원(D 인터넷 쇼핑몰) 내지 8,700만 원(D 논현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015. 10.경부터 피고인의 위 BD아파트에 다수의 가압류등기나 임의경매신청이 마쳐지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B 등 여러 사람들에 대한 다수의 채권을 주장하는 듯하나, 이러한 채권의 성립여부가 분명하지도 않고 설령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 적극재산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70)
예치금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국의 F본사에 부담하고 있는 예치금 3억 원의 10%인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및 그 명목은 분명히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신발을 공급받는 대신에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내용의 '예치금'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14. 6.경 내지 같은 해 8.경 이후에 피해자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 돈의 성격이 예치금이나 보증금임을 사실상 자인하거나(증거기록 제1권 제87, 386쪽), 2015. 5. 3. 피해자와 사이에 '예치금(보증금)계약 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20쪽)'를 작성하면서 돈의 명목이 예치금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서도 신발 등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독촉을 받았는데 자신의 동업자인 B의 횡령 등으로 탓을 돌리면서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을 뿐 이 부분 돈의 명목에 대해서 서로 다투거나 물품을 모두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대로 2015. 10. 15.부터 4,050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실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6,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상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자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에 대한 각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1권 제96, 97, 308쪽), ④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D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14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있었다고 하나, 2015년부터는 갑작스럽게 매출액이 감소하고, 피해자와 AB으로 대화를 나눌 당시에는 B이 모두 재산을 횡령해가서 돈이 없다고 하거나 여러 군데 독촉을 받는 듯한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해지할 무렵 오히려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건의 내용을 보면 B의 횡령사실을 그대로 믿기
도 어려우며 그 밖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거나 물건을 제공한 흔적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구매를 대행했을 뿐 미국 F 본사와 전속적으로 신발공급계약을 맺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부분 돈은 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돈을 받을 무렵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죄는 유죄로 판단된다.
물품대금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1,765만 원을 받아가고서는 약 200만 원 정도만 물건을 제공하거나 변상하였을 뿐, 나머지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나 결국 돌려주어야 할 돈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약 4,050만 원 정도임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자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로에 대한 각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1권 제90쪽), ③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았다고 하거나 물건을 다 공급해주지 못했다고도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물품대금을 받아 모두 물품을 제공했다거나 상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엇갈린 진술을 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 등에 의심을 품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상당 부분 이행을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 당시 재산상태나 계약이행상황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 주문한 수량대로 물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7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4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 알게 되었고 그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운동화 등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물품대금의 소량 일부만 물건으로 받았을 뿐 나머지는 받지 못하였다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내용이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모B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3,000만 원의 승소판결(무변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 이후 대금 반환 독촉 등을 받으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로 인한 상계의 주장이나 다른 물건으로 정산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없는 등 사실상 그 당시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79켤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5. 10.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계약금과 차용금 합계 2,600만 원과 남은 물건대금 952만 원을 더하여 그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3,552만 원 남아있다는 취지로 물건 거래현황에 자필로 기재해준 점(증거기록 제2권 제235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간의 채권을 모두 상계나 정산으로 소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재력이나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
피해자 Q에 대한 투자금 사기의 점(2018고단37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학생 때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는데,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합계 6,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1번 650만 원을 돌려받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으며 피고인이 D 논현점의 비싼 월세나 람보르기니 차량 리스료 등 고정적인 비용 지출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손해가 난 것으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비록 오래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과 달리 친분관계가 없고 이 사건으로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친분이 형성되었을 뿐이며, 피고인의 매장을 둘러보거나 피고인이 몰고 다니는 차량을 보면서 피고인의 재력이나 사업능력을 믿고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관계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 당시부터 고가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리스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F 등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70)
물품대금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자가게를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자 그 무렵 자신의 피자가게와 같은 건물에서 수입운동화 판매점을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 값만 받고 나머지 건물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용은 자신이 우선 부담하는 방법으로 D 대전점을 오픈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자가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주었는데, 대전점을 오픈하기로 한 2015. 10. 30.까지 매장을 구했다거나 운동화를 구입하고 인테리어를 했다는 등 아무런 이행내용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대전 서구 BI 일대에서 매장 부지를 물색하고 운동화를 미리 구입하는 등 매장오픈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적정부지 물색과 인테리어 공사기간이나 비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 2016. 봄경에 다시 매장을 열기로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그 당시 금전적으로 매우 어렵고 급박한 상황에서 운동화 매장을 여는데 6개월이 넘는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이러한 피고인의 제안을 섣불리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은 D 대전점 운영을 위하여 미리 운동화를 구입해 두었다고 하나 피해자에게 지금까지도 현실적으로 제공된 것이 없고 운동화 인수 등에 대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이야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기망행위 및 사기죄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
차용금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D 대전점 운영을 위해 투자금 명목으로 준 돈과 단순히 빌려준 돈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등 진술이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와 대화 과정에서 이 부분 700만 원의 돈은 빌린 돈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92쪽)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대전점 운영을 위하여 신발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 당시 상황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7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논현점의 운동화를 인수하기로 하고 돈을 주었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운동화 구입명목으로 별도로 돈을 주었음에도 운동화 2~3켤레 외에는 전혀 받은 것이 없다면서 기망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무렵 이미 다수의 채무가 있거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공급해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화 외에도 D 논현점에 있는 집기류, 조형물, 의류 등을 추가로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물품 공급 계약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조형물이나 의류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시 양도과정을 알고 있는 BG의 확인서(증거기록 제7권 제1023쪽)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D 논현점의 폐점을 앞둔 피고인이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 논현점에 있는 운동화 등 재고물품을 인수하면서 약 756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크나, 이는 양형에 반영할 사정이다).
피해자 AF,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8고단370)
물품대금 및 쇼핑몰 투자금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동화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D 논현점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수의 채무가 발생되어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제대로 공급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D 인터넷 쇼핑몰을 양수하면서 피해자들의 물품대금반환채권과 피고인의 양수대금채권을 서로 공제 내 지상계하기로 했다는 점은 양형에 반영할 사정이다).
쇼핑몰 양수대금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D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그 쇼핑몰에 대한 수익성이나 매출 등만 이야기하였을 뿐, 양도당시 이미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임을 알리지 않는 등 인터넷쇼핑몰 운영이 비정상적인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D 인터넷쇼핑몰 운영현황 등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실제로 D 논현점은 2015. 10. 31. 폐업이 되었고 (그리하여 이 사건 피해자 W에게 그 무렵 재고물품 등을 양도하려고 하였다), D 인터넷 쇼핑몰도 피고인의 지인으로 계속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 명의자들이 고객들의 주문 불이행 등으로 인한 항의 등으로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등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그 밖에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 등을 보면, 이 부분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 즉 피해자들에게 쇼핑몰 양수에 따른 각종 영업사항을 모두 알려주어 그 의무를 다 이행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D 인터넷쇼핑몰을 양수하면서 피해자들의 물품대금반환채권과 피고인의 양수대금 채권을 서로 공제 내지 상계하기로 했다는 점은 모두 양형에 반영할 사정이다).
신용카드 대금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양해 하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나이 부분 신용카드 대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D 인터넷 쇼핑몰을 인수하면서 피해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해외결재를 하고서도 D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구매를 의뢰한 손님들은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항의가 빗발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이후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인정하고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신발 등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
'C' 쇼핑몰 고객들 상대 사기 중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7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7.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법정구속을 당하기 하루 전인 2017. 2.16. 'G' 쇼핑몰에 접속을 하여 주문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다음날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G' 쇼핑몰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만큼 피고인은 법정구속 직전까지 도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시간적으로 인접한 'G' 쇼핑몰의 다른 고객들에 대한 사기범행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공급을 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등 이 부분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53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고객, 피고인은 업체 사장으로 서로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물건구매를 부탁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서로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되어 피고인의 말에 따라 돈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돈을 받아서는 신발 구매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이라면서 일관되게 진술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나 다른 증거들의 내용에도 부합하게 진술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업체의 명의만 피해자로 하였을 뿐 실제 해외 물품수입 절차를 알고 있는 자신이 사업 전반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30~50만 원 정도로 10만 원 단위의 딱 떨어지는 돈을 BJ유한회사 등 실체가 없는 법인에 여러 차례 인출하였는데, 이러한 돈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이나 피해자 AG, AP의 진술 및 사진,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의 상대방(대부분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 보임), 입금액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외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용이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미국의 어카운트를 통해 물건을 받아왔고,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국 어카운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점(단순한 구매대행자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사건 무렵인 2016년경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 사기 피해금 1,765만 원중 512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하였고(증거기록 제7권 제1056쪽), 피해자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P에게 79켤레(2,100만 원 상당)의 일부 물건을 제공하여 현실적인 피해는 3,552만 원 상당이며(증거기록 제2권 제125, 221쪽), 피해자 W에게 운동화 2켤레를 공급하거나 피고인의 D 논현점의 재고물품을 인도 하였고, 피해자 AF, AG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채권 일부가 상계되었고, 피해자 AH은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진정을 취하하였고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로 현실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증거기록 제9권 제596, 599쪽), 피해자 AO에게도 90만 원 상당의 물건이 제공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2018고단488 증거기록 제13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D 논현점 운영을 위하여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 또한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어난 일로 가담정도나 경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에게 투자한 피해자들 12명 및 G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26명에게 피해액 합계 약 4억 3,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 범행기간 등을 감안
떄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운동화 등 물품 구입 비용으로 사용한 점도 있으나 그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고가의 외제차 유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 점에서도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일부에 대하여 소량의 피해회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달리 어떠한 피해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사업을 위해 이름을 빌려준 X, AD, H, 피고인 A와 동업을 했던 B에게도 상당한 각종 피해가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H과의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교도관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여 금치처분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배근
각주1) 범죄일람표 1 (피해자 P)
각주2) 범죄일람표 2 (피해자 Q)
각주3) 범죄일람표 3 (피해자 AF)
각주4) 범죄일람표 4 (피해자 AG)
각주5) 범죄일람표 5
각주6) 범죄일람표6.(, 공동범행)
각주7) 범죄일람표7.( 단독범행)
각주8) 범죄일람표8.( 단독범행)
각주9) 범죄일람표(2028고단488)
각주10) 공소장에는 이 부분 사기죄 공소사실의 마지막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범죄사실로 적절히 추가한다.
각주11)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차용금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이를 인정한다.
각주12)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각주13)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인정한다.
각주1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였다가 변론종결 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 대하여 예치금 명목임을 다투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3, 680만 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최소 4,620만 원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만큼,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각주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이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각주16) 다만 위 가압류등기는 2014. 7. 23. 일부해제를 이유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14. 9. 3. 취하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각주17) 피고인은 2015. 5. 28. 이 사건 공동피고인 B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소재 'D' 논현점에서 운동화 등 판매점 운영에 관한 동업해지를 하면서 서로 간에 정산할 금액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공증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권 제544쪽), 한편 피고인은 B을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8. 19. B을 상대로 'D'를 운영하면서 B의 공금횡령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71),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고소한 사건은 2015. 12.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은 2016. 7. 15. 패소판결을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2. 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위 동업해지를 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B에게 1억 5,800만 원의 돈을 지급하기로 공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권 제102쪽).
각주18) 법정진술 당시 피해자가 받은 운동화 켤레 수에 대해서 다소 엇갈리는 진술이 있으나 이는 사건이 오래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정확한 결례수를 바로 기억해내지 못한 정도이고, 증인신문 도중에 받은 운동화 결례 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정리가 되었다고 보인다.
각주19)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초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각 사기죄의 피해금액 합계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제2유형에 해당하며, 특별양형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가중영역으로 포섭이 되며 이 경우에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만 참고적으로 본다면, 징역 1년 8월 ~ 6년에 해당한다.
각주20)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전액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어야 활동 후 피해변제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사표시이다.
각주21) 한편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 부인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이나 피해자 AG, AP의 진술 및 사진,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의 상대방(대부분 유령법인으로 도박자금입금계좌로 사용된 내역도 일부 보임), 입금액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편취한 자금이 도박이나 용처를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이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